[미디어펜=박민규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제주 4.3 유족들을 만나 명예회복 및 배보상 문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월 8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서 "제주 4.3은 현대사의 가장 큰 상처다. 완전히 치유되지는 못한 상태로 이래저래 70년이 흘렀다"며 "이제 제주 4.3 특별법 개정의 막바지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간의 협의가 거의 매듭지어졌다.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수정 조항을 두고 부대의견으로 '국가는 4.3 희생자 위자료 등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하고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의견을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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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승준 제주 4.3 유족회장./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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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의 연구 용역이 6개월 동안 진행되고 그 결과를 반영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려 참으로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누를 길이 없다"며 "갈 때마다 늘 빚진 마음으로 4.3 평화공원을 갔지만 일부를 빨리 덜어낼 수 있기를 저도 바라마지않는다. 감사드리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이런 표현에 대해선 그중에서 위자료의 개념이 배상의 일종이고 법원이 그 표현 썼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야 합의 누구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면서 "위자료로 울타리 친 게 아니라 등의 특별한 지원으로 했으니 수용하고 확보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송승문 제주 4.3 유족회장은 "정말 질곡의 세월을 살았기에 이번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4.3 특별법을 임시국회 1월 8일까지 통과시켜 주길 학수고대한다"며 "4.3에 대한 아픔 잘 알기 때문에 유족들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큰일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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