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 1심 선고공판 내년 1월 27일 오후 2시 예정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선거 비리 의혹 1심 공판이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다. 당초 지난 18일로 잡혀있던 공판이 이유를 밝힐 수 없는 사유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사진=연합뉴스


21일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에 따르면, 박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내년 1월 27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공판 연기 이유에 대해선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당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의혹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선거에서 영향력이 있는 회원들에게 송이버섯, 그릇세트, 과일세트 등 물품과 골프회원권 이용 제공한 혐의다.

박 회장은 회원 30명에게 16만5000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대의원 25명에게 5만원 상당의 그릇 및 포크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대의원 등 54명에게도 5만원 상당의 과일세트를 배송한 혐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대의원들에게 밀양에 소재한 한 골프회원권 이용을 통해 약 6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 총 약 15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판 연기 사유를 크게 2가지로 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서암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는 "부장판사와 주심이 판결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공판이 미뤄질 수 있다"며 "합의는 됐으나 법리적 판단이 치열한 경우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보다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박 회장의 선고가 시간을 끌며 결국 임기 내에 결정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박 회장은 기일변경신청을 통해 시간끌기 전략에 돌입했단 지적이 있었다. 

박 회장은 당초 지난해 3월 13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을 오는 29일로 미룬데 이어 4월로 첫 공판기일을 미룬 바 있다. 

그의 이같은 전략엔 선고 이후 직위가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가 있다.

법조계에선 그에게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며 직위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 1항의 5, 6호에 따르면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한편, 새마을금고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8년 3월 취임한 박 회장의 임기는 2022년 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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