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연예비리 혐의로7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김모PD에 대해 어떠한 징계조차도 내리지 않고 있어 공영방송으로서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KBS 김모PD는 지난 13일 대법원에서연예기획사의 청탁과 함께 주식매수 기회를 제공받아 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가 인정돼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KBS측은 “법원에서 금고이상 판결이 내리면 회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이번 사건은 벌금형이 내려진 사건이라 회임문제는 아니다”라며 “05년부터 문제화된 사건이라 현재로선 시효(KBS 기준 3년)가 지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자세한 문의는 감사실에 문의 하라고 전했으며 향후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타 방송매체에 따르면 “비리문제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실에서 사건의 진실여부를 판단하고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회사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말한다.
A 정부부처관계자는 "비리문제 발생 시 내부적으로 어떠한 조치 및 처벌이 내려지나"라는 질문에 “비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내부적인 문제나 법원의 판결이나상관없이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작게는 훈계 및 주의, 큰 문제에 대해선 파면조치를 한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역시 “비리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며 만약 비리사실이 적발된다면 문제가 작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곤 파면조치를 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KBS의 경우는정부의 자본이 투입된 엄연한 공공기관임에도 수년전 공공기관지정에 방송사라는 핑계로 공공기관지정에 반발하여 제외된 이후로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철밥통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KBS는 PD비리와 같은 뇌물수수사건은 물론 최근 터진 안전관리팀(청원경찰)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즉남의 티끌에는 매정하게 비판하는 언론기관으로서 자기눈의 들보는 못보는 이율배반적이며 자가당착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 NHN는 2008년 1월경 하시모토 겐이치회장과 나가이 다에코부회장이 주식 내부자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한 경우가 있다. 그들이 사퇴한 이유는NHK 보도국 기자 등 3명이 작년 3월 '젠쇼'라는 상장사가 회전초밥 체인점을 인수한다는 단독 뉴스의 방영 직전에 해당사 주식을 매입한 뒤 되팔아 10만∼40만엔(당시 한화로 약 90만원에서 360만원)의 차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