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대전화 확인 못해 직접적 증거 미확보…"증거 불충분에 따라 불기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후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경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됐지만, '2차 가해' 재판 등 그 여파는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경찰관 46명을 투입했던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전담 태스크포스' 수사를 마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사건 진상을 규명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였으나, 경찰은 끝내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받지 못해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서 영정 사진이 놓여있다./사진=서울시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9일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을 뒷받침 할만한 것이 휴대전화"라며 "그런데 직접적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제한으로 증거 불충분에 따라 불기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판사에게 기각되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박 전 시장 사망 1주일 뒤 당시 경찰이 박 전 시장이 지녔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하자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당시 경찰은 피해자 측 휴대전화도 확인했으나 직접적 증거로 쓸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해서는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군 복무 중인 2명은 군부대 수사기관로 이송하며, 7명은 기소 중지할 계획이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또한 서울시 내에서 조직적으로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당시 부시장), 김우영 부시장, 문미란 전 부시장 등을 수사했으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냈다.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7일 포렌식 작업을 재개해서 23일 마쳤고,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면서 내사종결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사건은 이르면 29일 오후 검찰로 모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