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가 대폭 인상된다. 또 내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게 되는 분양권은 양도세의 비과세와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모든 단계에서 중과세를 적용 받게 될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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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7‧10 부동산 대책의 내용 중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이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선 취득세 개정 내용은 지난 8월 12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다. 주택을 취득 또는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득세율을 상향시켰다.
개정된 취득세의 세부 내용을 보면 2주택 이상자들은 종전의 1~4% 적용하던 취득세율이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자거나 4주택 이상자면 12%까지 올라간다. 1주택자는 취득세 상향이 적용되지 않는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부터 변경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종부세다. 1주택자도 종부세 인상이 적용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을 견제하기 위해 주택수가 많은 자와 법인의 종부세 상향폭을 높였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종부세가 2~3배 인상된다.
종부세 개정 내용을 보면 1주택자는 종전 0.5~2.7%에서 개정 0.6~3.0%가 적용되며 2주택자는 현행 0.6~3.2%에서 1.2~6.0%, 3주택 이상자는 1.2~6.0%가 적용된다. 특히 법인의 경우 6억원 공제 등 적용이 배제돼 기준시가의 3~6%를 종부세로 지불하게 된다.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세 세율도 대폭 인상된다.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로 강화된다. 단기매매에 따른 세율도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상향된다.
또 올해 8월 12일 이후부터 취득세의 중과세를 판단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양도세의 비과세와 중과세 판단 시에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지난 8월 18일부터 10년 장기임대 등록에 아파트가 제외되면서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자 관련 세제에도 변화가 생겼다.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모든 단계에서 중과세를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세율 상향 기한에 맞춰 다주택자 매물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종부세 세율이 크게 올라 개인별로 과세되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 방안과 증여 등 주택 수를 줄일 방안이 고려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보유세와 양도세가 함께 오르며 주택을 갖고 있어도, 처분해도,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자들의 고민이 상당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은 처분, 증여, 임대등록, 법인으로의 관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수를 조정할 수 있었는데 세법 강화로 처분 외의 방법이 대부분 막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주택자 역시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양도세 비과세 등을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기 힘들어 질 수도 있는 부분 등 내년에 바뀌는 세법을 잘 따져 보아야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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