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국제해운협의회, 이란선주협회에도 협조구해
[미디어펜=김태우 기자]한국해운협회는 5일 우리 선박의 이란 억류와 관련하여 국제협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자유로운 항해를 해온 상업목적의 우리 국적선박이 억류상태에서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국제해운협의회(ICS)와 아시아선주협회(ASA) 등 국제해운기구 및 국제민간해운단체에 서한을 보내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우리 국적선박의 억류해제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 한국해운협회 CI.


이와 더불어 협회는 한국과 이란 양국의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MOU를 체결한 바 있는 이란선주협회에도 서한을 보내 우리 선박의 조속한 억류해제를 위해 이란 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5월 2일 이란선주협회를 방문하여 양 협회간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이란선주협회 Mohammad Saeidi 회장(IRISL 회장)과 양국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 MOU에 따라 이번에 이란선협에 협조를 구했다.

이란에 억류된 선박은 디엠쉽핑 소속의 케미컬 선박으로 지난 2021년 1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레이트로 항해하던 중 공해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되었으며, 한국인선원 5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다. 현재 해당 선박은 이란의 반다르아바스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선박의 억류조치에 대해 해당 선박이 해양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선사 확인 결과 인근 해역에서의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는 일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국제기구와 이란선주협회에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무해통항권)와 제87조(공해의 자유)에 의거하여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 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며, 특히 공해상에서는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선박 억류조치는 세계해운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억류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국적선박 나포수역인 호르무즈해협은 190여척의 한국상선대가 연간 1700여회 왕복운항하면서 원유 등 전략물자를 수송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해협"이라며, 국적선박 억류가 하루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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