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절대평가로 종편,보도 선정하기로 의결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위한 방통위 전체위원회가 17일 열린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은 사업자수에 있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모두 선정될 수 있는 절대평가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자수는 종료시까지 알수 없게 되었다.


 김준상국장은 절대평가의 의미를 설명하며 경우에 따라 사업자수가 없을수도 다수가 될수도 있고 평가를 통과한 예비사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수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에 발표된 종편보도기본계획안에서 정확한 로드맵을 밝히지 않고 복수안을 제시하여 우유부단한 기본계획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당장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예비사업자들은 갯수가 정해지지 않아 광고시장 분배예측도 불확실해 시장경쟁상황 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맹점을 안고 사업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정은 미리 사업자수를 정할 경우 특혜시비나 탈락유력회사의  반발 등을 고려해 결정시점을 종료시점까지 비공개로 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 




방통위 위원회 모습(참고화면)
▲방통위 위원회 모습(참고화면)





이날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가장 치열하게 논쟁한 부분이 자본금이었다.


결론은 종편의 경우 최소자본금을  3000억원 상한선을 5,000억원으로 정했다.  즉  배점으로 하면 3000억원은 60%의 점수를 주고 5천억원이상이면 100%의 점수를 주게 되지만 3000억원이 안될 경우 탈락하게 된다.  이러한 수준은 사업자들이 단시간내에 자본을 확충함에 있어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일보의 경우 공청회를 통해 3천억원도 많다는 입장을 밝혔고 매경과 동아는 3천억원을 적정선으로 보았다.  다만 중앙과 한경은 3천억원은 부족하다고 밝힌바 있지만 실제 자본 조달시 그 금액을 채울수 있는지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보도전문채널의 최소자본금은 400억원으로 하여 60%의 점수를 주며  600억원이상이면 100%의 점수를 준다.  4백억에서 6백억사이는 균등분배하여 점수를 주게 된다.


또한 5%이상 참여를 하는 주주는 다른 사업자에 원천적으로 참여를 금지하며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참여주주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만약 5%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복참여는 감점을 통해 배점에 반영하는 방안을 상세배점계획시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출연금에 있어서는 종편이 100억, 보도전문채널이 15억원을 출연하며 충족하면 100%의 점수를 미달하면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논란이 되었던 선정시기는 종편,보도를 동시에 선정하기로 결정했으나 예비사업자가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동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아 보도채널준비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향후  10월중으로 상세배점계획이 결정이 되면 신규사업자모집공고와 사업설명회후  1달여의 공모접수기간을 갖고 12월중에는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방통위 전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한다.



한편, 기본계획안 심사전에 이경자부위원장은 헌재에 계류중인  국회의장의 부작위 심판청구가 나온후에 선정일정을 진행하자고 했으며 양문석위원은 사무국에서 준비하고 위원들도 워크샵에 참여한 마당에 기본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상세배점계획은 헌재결정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