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266인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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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중대시민재해' 개념도 도입해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중대산업재해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됐다.
또한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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