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불확실성 제거로 기대심리 높아져

전문가들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긍정적 요소”
지지부진 부동산 3법 피로감에 기대심리 ‘뚝’
“숨통 열었다”…내년 재건축 활기 우위 여론도

'정중동'  이른바 '부동산3법'  연내 처리 확정 후 24일 찾아간 개포지구 현장 분위기다.

재건축사업의 선두주자, 서울 강남 개포 주공단지. 여야 합의 소식으로 재건축조합만이 분주할 뿐 매기는 한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개정'부동산 3법'의 내년 시행으로 초과이득세를 내지 않는 등 재건축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가격 오름세를 동반한 투자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조심스레 기대했다.

개포동 주공 1단지 소망 부동산. 수많은 문의로 바쁜 정경을 예상했던 기자의 생각과 달리 차분했다.

소망 부동산 대표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됐지만 어제 오늘 문의 전화는 뜸하다”며 “그동안 국회에서 말만 무성하게 나온 탓에 수요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소의 상당수는 여야 동산 3법 합의가 점차 건축 사업단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 9.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 평형에서 5000여만원의 오름세를 보였던 개포주공 단지는 후속대책 불발과 정책 불신에 대한 기대심리 저하로 부동산 3법이 통과됐지만 고요함을 보였다.

이어 그는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5억7000여만원(36㎡ 기준)이던 아파트 매매가가 약 5000여만원 오르며 6억원대를 형성했다”며 “그러나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으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기대심리가 사라져 현재는 6억원대를 밑돌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위원회에서 상정·의결 돼 사실상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고 하지만 당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29일 국회에서 법제화가 이뤄진 후 시장상황이 긍정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바라봤다.

재건축 사업단지들은 지금까지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분양가상한제 규정 등으로 일반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며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하기 어려웠다.

   
▲ 재건축환수이익 유예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문가들도 많다. 개포주공 1단지 36㎡기준 매매가는 5억9000만원대로 9.1대책 발표 이후 6억원대를 호가하던 당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년 초에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3법 통과로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공인중개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았다. 

이창훈 남도공인중개사 대표는 “9.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공단지의 모든 평형에서 3000만~5000만원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며 “부동산 3법 통과가 지지부진해지며 매매가가 오름세와 내림세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이익환수제가 유예됐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당장 오름세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강보합세를 유지하며 내년 초에는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오름세를 뛰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3법이 연내 통과되면서 재개발·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개포와 반포, 고덕 등 강남 3개구 에서는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