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박범계, 청문회 각각 19일과 25일로 정해져
각종 의혹과 논란 국민의힘 '송곳검증' 집중 공세 예상
[미디어펜=박민규 기자]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마무리 투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자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이달 19일, 25일 열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같은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자는 입장이었으나, 후보자 검증을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여야가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논란을 불거진 만큼 낙마를 위한 '송곳검증'으로 집중 공세가 예상되고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먼저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5년 전 고시생 폭행 건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폭행 의혹과 관련해 "그 반대다.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했지만 모임 측은 박 후보자를 명예훼손으로 대검에 고소했다. 

또한 박 후보자가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이 최근 6년 동안 급성장하면서 박 후보자가 연매출 300배 급등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명경이 급성장한 시기는 박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활동을 한 시기 등과 맞물린다"며 “박 후보자가 매출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박 후보자는 현재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재산세 대납, 부당 소득공제 논란, 측근 금품 수수 방조 의혹 등 청문회 일정 미뤄질수록 의혹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야당에서 '송곳 검증'을 준비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범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살려달라'는 말로 읍소해 기어코 법무부장관 자리에 앉겠다는 심산인가보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 온갖 의혹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자격 미달의 끝판왕인 박범계 후보를 정부여당이 기어코 임명 강행해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모친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일시 중단한 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도 예고된다. 

김 후보자는 1997년·2003년·2015년 세 차례의 위장전입 의혹과 미공개 바이오 관련 주식의 정보 이용 주식 매매 의혹, 육아휴직 기간 중 목적 외 연수활동 의혹, 미국 유학 당시 장남의 이중국적 취득을 위한 체류 연장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주식 차익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위장전입에 대해선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청문회 때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육아휴직 신청 시점인 2015년 6월보다 5년 6개월전인 2010년 1월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육아휴직 신청 당시 제출한 증빙자료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은 "육아휴직을 후보자 본인 미국유학을 위해 사용했다면 명백한 불법인데 휴직 절차에서 조차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건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심각한 결격사유다"며 "이미 공수처장 후보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여야가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되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인사청문회 무용론'과 관련해서 "박범계 후보자나 김진욱 후보자가 어떠한 의혹이나 문제가 청문회에서 드러나더라도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겠느냐"며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깐 저희는 소신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도저히 임명하지 못할 정도의 도덕적 결함이나 거짓말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결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청문회가 후보자 신상털이에 그칠지, 여당의 무조건 방어만 하는 양태가 지속될지 이목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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