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탄핵 파면' 후 4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 신분
벌금 180억·추징금 35억원...특활비 뇌물, 86억 원에 흡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017년 3월 탄핵된 후 다음달 바로 기소되어 지난 3년 9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14일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72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4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앞서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었다.

앞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관련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그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35억원으로 명령했다.

당시 검찰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법조계는 당초 대법원이 뇌물 2억원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으나, 특활비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되면서 특활비 사건에서 인정된 뇌물액 2억원이 국정농단 뇌물액 86억 원에 흡수되어 박 전 대통령의 양형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4년간의 국정농단 판결은 1심 징역 24년, 2심 징역 25년을 거쳐 징역 20년으로 확정됐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 씨(64)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 원을 대기업에 강제로 내게하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4)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대기업에서 77억 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 2800만원(실 수수금액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그해 8월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따로 선고하라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적용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 항소심이 혐의를 모아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조계는 이날 대법원의 원심 확정을 계기로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특별사면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