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항공기 안전관리와 재무건전성 철저 심사
결과 대기 중 에어로케이 자본금, 480억서 30억으로 줄어
충북도청·도의회, 지원책 마련 고심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에어로케이가 다음달 첫 상업 비행편을 띄울 계획이었지만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취항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에어로케이 여객기./사진=에어로케이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을 허브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항공(Aero K)은 내달 초 청주-제주 간 국내선에 취항한다. 면허 발급 2년째가 되는 오는 3월 5일을 약 1개월 남겨둔 시점이다. 항공 관련법상 면허 취득 2년 이내에 취항하지 못하면 항공 주무부처 국토교통부가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에어로케이는 국토부 안전평가 등을 통과해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얻어내 노선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에어로케이는 당초 이달 말 첫 취항을 예고했다가 2월 5일로 취항 목표 일정을 수정해둔 상태다.

현재 에어로케이는 하루 왕복 2회 운항을 위한 슬롯은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에어로케이는 행정적인 이유에 따른 자금난을 겪고 있어 다음달에도 취항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항공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고 현재 진행형이다. 국토부가 14개월에 걸친 역대 최장 심사 기록을 남긴 건 항공기 안전관리와 재무건전성 확보 두 요소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다.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서다.

항공 당국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동안 에어로케이는 항공기 도입·직원 150명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을 계속 투입해야 했다. 480억원으로 시작했던 자본금은 3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당초 기획했던 국제선에는 언제 비행편을 띄울지 기약 조차 없다. 청주발 제주행 노선을 운영해도 손해만 쌓여 버티기 힘들다는 게 에어로케이측 입장이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왕복 6회 기준 항공기에서만 200만원씩 적자가 생긴다"며 "제주 노선만 띄운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다른 고정비용을 제외하고 4억원씩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때문에 에어로케이는 다음 달 5일 취항을 목표로 당국에 노선 허가를 신청하고도 3월 이후로 취항 연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가 자본금 확보가 절실하다. 에어로케이는 100억원 넘는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설 계획이나 당장 이만한 액수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국이다.

강원도청·강원도의회는 지역 거점 항공사 플라이강원에 특별 지원금을 교부한 바 있다. 에어로케이는 이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가 자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예정대로 2월 취항을 바라고 있어 지원책 강구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정 취항일까지는 22일 남았다. 3월 5일까지 취항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대상이 되나 국토부는 코로나19 등 특수 사정을 입증할 경우 기한을 연장해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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