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기간, 신고일로부터 120일 가량 소요"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외 8개국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을 마쳤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마지막 절차로 각국 기관 심사를 통과해야 인수 절차에 마침표가 찍힌다.

   
▲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외 8개국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을 마쳤다./사진=연합뉴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 오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업결합 신고는 타 기업을 인수한 기업이 경쟁당국에 독과점 문제 유무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서류를 제출받은 공정위는 곧바로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최대 120일까지이나 자료 보정 기간을 제외한 순수한 심사 기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공정위 외에도 사업장을 둔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했다. 이어 이달 중으로 나머지 7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기업결합 신고서를 추가로 낸다.

대한항공은 각국 경쟁당국 기업결합심사 추이를 지켜보며 올해 상반기 말까지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우기홍 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수위원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현장실사에 돌입했다. 실사는 기획·재무·여객·화물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진 워킹그룹별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은 오는 3월 17일까지 인수 후 통합전략(PMI)를 수립한다.

앞서 지난 6일 대한항공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발행주식 총수를 7억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중순 경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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