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오는 2월부터 시행되지만 출시가 가능한 보험 상품은 고작 1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시장이 제대로 마련되기도 전 생긴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만 좁아졌다는 지적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관련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기간 내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맹견 소유자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의 범위에는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테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해당된다.

의무화 도입 이전 맹견 소유자들은 보험에 가입해야하지만 업계의 반응이 시큰둥하며 관련 상품 출시가 더뎌지고 있다.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선 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금감원에 신고를 한 뒤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맹견 책임보험 상품 출시를 위해 신고를 한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 1개사에 불과하다. 

즉 하나손해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은 이달 안에 보험 출시 계획이 없다는 셈이다.

해당 보험은 개물림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맹견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관련 상품 출시를 주저하고 있다. 가입대상 맹견이 2000~6000마리에 불과해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을 뿐더러, 상품 개발과 전산 시스템 마련 비용, 손해조사비용 등 사업비를 감안하면 수익보다는 손해가 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 주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 각 보험사에 관련 보험 상품을 준비하도록 주문한 상황"이라며 "다만 시장성이 떨어지는 상품에 각 업계에서도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형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상품에 대한 부담을 떠안긴 힘든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사업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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