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성추행 피해자인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조덕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박창우 판사)은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 조덕제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조덕제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합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조덕제는 반민정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조덕제는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