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청구건수가 무려 899건에 달해

지난해 포털 사이트의 언론중재법 적용이후 포털 사이트 대상 조정·중재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형환 의원이 26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포털사이트 대상 조정중재 신청내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조정중재 청구건수가 무려 8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정 처리 현황은 ’09년 136건에서 ’10.8월 기준 699건으로(전년대비 6배) 향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청구건수 처리결과 73.7%가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피해 구제율은 87.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재신청은 ‘09년 16건에서 ’10.8월 현재까지 48건(전년대비 3배)에 그쳤다.

포털사이트별 조정중재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네이버가 2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192건, 네이트 183건, 야후 113건 순이었다.


안형환 의원은 “포털 사이트는 기존 언론매체에 비해 더 많은 영향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중재법 적용 후,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