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고객들이 병원 등을 이용할 때 제공받았던 건강 검진비 지원·병원료·진료비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가 내년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은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료법 유권해석 때문이다. 의료법 27조는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 뉴시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해당 혜택이 카드사의 고객을 특정 병원에 알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업계에 진료비 할인 중단을 요청했다.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공문을 받은 카드사들은 지난 9월부터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했다.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에는 무료 건강검진 제공, 진료비 할인, 무이자 할부 등도 포함된다.

롯데카드와 씨티카드는 지난 9~10월 건강검진 서비스와 5%청구할인 서비스를 각각 종료했으며 하나카드는 12월 1일부터 의료 지원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좀 아깝네”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의료법 강화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