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다만 이용인원을 시설 허가·신고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실제 이용면적을 고려해 밀집도를 완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비말(침방울)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사람 간 2m 거리두기'를 바탕으로 활동 면적을 계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했는데 이보다 기준을 더 강화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4㎡당 1명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실제 이용면적 대비 과도한 밀집도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이를 감안해 8㎡당 1명을 적절한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중수본은 공용면적이나 부차적 면적으로 활용되는 40%를 제외한 약 60∼70%의 면적을 실제 이용면적으로 간주해 5∼6㎡(약 1.5∼1.8평)당 1명을 기준으로 2m 거리두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400㎡ 규모의 헬스장은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장 등을 제외한 실제 운동구역이 약 240∼280㎡로 추정할 수 있는데, 8㎡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면 같은 시간에 50명이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이용할 수 있다.
4㎡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면 동시간대에 최대 100명이 운동하게 돼 충분한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설명이다.
학원의 경우 정부가 교습인원을 '9인 이하'로 제한했지만 18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 인원수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설면적이 72㎡ 미만인 학원은 그동안 9인 수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9인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중수본은 단속·관리가 용이하도록 시설별로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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