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 20일 방통위에 SKT를 상대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KT는 “SKT가 신청한 ‘TB끼리 온가족 무료’상품은 14일 방통위에서 ‘각 개별 상품별로 요금의 비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용약관이 인가되었으며, 상품판매 및 광고시 주요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요금고지서에 전체 할인액 및 개별서비스 할인액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명시하도록 인가조건이 부여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 약관인가 내용 및 인가조건이 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약관 인가 이후 ‘무선상품 이용회선수에 따라, 유선상품 무료 및 공짜’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T는 ‘본 결합상품의 출시’와 관련, ‘무선시장의 지배력을 고착’화하고 ‘유선상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SKT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24일 신고하였다.
KT는 방통위에 SKT 재판매 대가 검증, 과징금,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등 법적조치를, 공정위에는 유무선시장의 교란 및 경쟁제한성 확대방지를 위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아울러 KT 등 3개 통신사들은 공동으로, 금번 SKT 결합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건의문을 방통위에 2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