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앞두고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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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개정안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는 주계약,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 운영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가 달라진다.
할인과 할증 제도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되며,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 뇌혈관성 질환자 등은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잉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률이 올라간다.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통원 공제금액은 외래 1∼2만원, 처방 8000원에서 급여 1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상향된다.
대신 보험료는 대폭 낮아진다. 2017년 출시된 신(新)실손보험에 비하면 약 10%,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에 비하면 약 70% 보험료가 내려간다.
재가입주기도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오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예고 기간을 갖는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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