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저녁 지하철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전동차 운행을 지연시킨 40대 남성이 범행 하루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7일 전동차 운행을 방해한 오모(46)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5일 저녁 8시 30분경 지하철 3호선(하행) 열차 내에서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분말소화기를 터트려 승객들이 대피, 직원들이 객실내부를 청소하고 있다./뉴시스 자료사진

오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40분께 지하철 3호선 옥수역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가 신사역에 진입할 때 소화기를 분사, 전동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씨가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놀란 승객들이 황급히 대피하고 전동차 운행도 10분 가까이 지연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오씨가 범행 직전 옥수역 대합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일대에서 노숙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팀을 꾸려 터미널 일대를 수색, 범행 하루 만인 26일 오후 8시40분께 호남선 대합실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범행 당시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소화기 사용요령을 보고는 호기심에 소화기를 분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터미널 일대를 수색하던 중 오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입고 있는 점퍼에 흰색 가루가 묻어 있어 검문을 실시해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