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제보 영상 제작·게재한 유튜브 채널에도 명예훼손 손배소
"미확인 정보로 고객에 혼란을 주는 콘텐츠 강력 대응할 것"
[미디어펜=김태우 기자]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을 검수하면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한 뒤 적발되자 유튜브 채널에 허위 제보한 협력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20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사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현대자동차 생산라인 도장공정. /사진=현대차 제공


A씨는 현대차 협력사가 한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로,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던 지난해 5월 제네시스 GV80 차량의 도어트림 가죽 주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여러 차례 사측에 보고했다.

하자 보고가 들어오자 해당 도어트림 납품사는 가죽 상태를 확인했고, 보고 내용과 달리 긁히거나 파인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이런 자국은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지난해 7월 A씨가 부품 품질 작업을 하다가 제네시스 GV80 차량의 도어 트림 가죽을 일부러 손괴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현대차는 이를 협력사에 통보했고, 협력사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기간제이던 A씨와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되자 자동차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토포스트' 편집장에게 연락해 본인의 업무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것이었고,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해 보고했으나 현대차 직원들이 묵살하고 불량 원인을 자신에게 뒤집어씌워 해고했다고 제보했다.

이에 대해 해당 채널은 지난해 7월 A씨를 회사 내부고발자로 허위 소개 후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물손괴와 관련해 "덕양산업 및 현대자동차에 피해를 끼치고, 일회성에 거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한 점을 전부 인정한다"며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개인 이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인터넷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는 A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은 A씨가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고발자'로 지칭하는 등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보였다는 게 현대차 측의 주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