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비대위 회의에서 "소상공이 손실 보전 두고 여당 내 복잡한 의견 대두"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와 관련해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76조에 있는 긴급재정명령권은 내우·외환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곧바로 법률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지원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어떻게 해주느냐를 갖고 여당 내에서 굉장히 복잡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총리는 총리대로, 경기지사는 경기지사대로, 당 대표는 당 대표대로 각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다"고 지적했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국민의힘 제공

그는 "우리 당은 지난해 3차 코로나 사태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지만, 여당은 마지막에 3조원 정도 예산만 확보했다"며 "이제와서 마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기획재정부 부총리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 100조원 정도 예산을 운용하는 걸 제의한 바 있다"며 자신이 총선 때 주장했던 '본예산 20%의 지출항목 변경'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관련법도 다수 제출했다”면서 “정책위에서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우리 당이 100조원 재정을 만들어 지원하자 제안했을 때 (여당이) 제때 받았더라면 지금처럼 피해 신음소리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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