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공지영(51·여)씨가 온라인 등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적 모욕을 퍼뜨린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지영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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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가 공지영씨/사진=뉴시스 |
공지영씨 측은 이날 고소한 네티즌들이 2012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지영씨의 자녀 등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게재된 글의 내용에는 '교활한 X' '걸레'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담긴 것으로 공지영씨 측은 확인했다.
공지영씨의 대리인은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공씨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 등에 올리는 사람들을 찾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