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들이 종합편성채널 선정 일정을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소송'(이하 부작위소송) 판결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있는 가운데, 부작위 소송이 종합편성 채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각계의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적 성향의 변호사모임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의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2009년 헌재에서 미디어법의 무효와 관련한 판결의 의미는 미디어법이 절차적 흠결은 있으나 무효로 할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라며 "이것은 노무현 탄핵당시 헌재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정도가 탄핵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12월 18일 민주당이 제기한 부작위소송 인용가능성에 대해 이변호사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 이유로는 10월 헌재가 판결한 내용은 절차적 하자를 국회에서 치유하라는 것으로 한 번 국회로 공을 넘겼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청구가 올 경우 다시 반복해서 국회에서 재논의를 하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헌재는 입법에 관한 것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삼권분립에 의해 헌재가 국회의 권한을 간섭하지 않고자 국회에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치유를 결정했다고 보여진다고 덧 붙였다.
만약 헌재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을 재논의 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주당의 청구를 인용한다하더라도 재논의 대상은 이미 유효 판결받은 미디어법이 아닌 새로운 개정안이 될 것이므로 이미 통과된 미디어법이 뒤집히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변호사는 그러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종편선정은 인용이 되면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진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또 논란이 되었던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의 발언인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결정을 기각했을 뿐이다.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기는 게 옳다는 것은 (결정문에) 분명하게 들어있다. 언론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데,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것은 없다, (국회가) 스스로 시정하는 게 옳다." 에 대해서도 알기쉽게 설명하였다.
결정문에 "무효가 아니다."라고 만 하고 '유효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은 법원의 소극적 심판주의에 의해 청구범위에 대해서만 답을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의 관계자도 유사한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그는 부작위소송의 청구취지는 10월 헌재판결은 국회내에서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었으나 국회의장이 방기하여 재입법하지 않자 민주당이 헌재에 국회의장이 입법에 나설 것을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작위소송의 결과에 대해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맞지만 기존의 결과를 뒤집힐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
또 헌재의 판결도 정권의 시나리오대로 종편선정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민주당의견이 인용되더라도 국회계류중인 2차 수정안을 재협의 하라는 것이지 기존에 통과된 미디어법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종편선정절차를 멈출 수는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민주당측 법률대리인인 김선수변호사는 조금 다른 의견을 밝혔다.
부작위 소송에서 민주당이 승소할 경우에 대해선 “ 법 개정 과정중에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고, 그렇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선 후속적으로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혀 다시 원점에서 미디어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결국 민주당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경우를 따지면 국회에서 방송법에 대한 재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종편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체적으로 법률전문가들이 부작위소송결과와 상관없이 미디어법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나 만약 민주당청구가 인용될 경우 법리와는 상관없이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데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편 지난해 12월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 89명은 ‘국회의장의 미디어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야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확인(지난해 10월)이 있었음에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아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부작위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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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관련 판결 내용(출처 : 국민일보) |
그리고 이에 앞선 2009년 10월 29일에는 헌재에서 미디어법 절차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