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대해 상정·심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제재심 회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사태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피해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사진=미디어펜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기은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을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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