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발권, 고속도로 신용카드, 관리비 비교 등 주민편의 개선 이어져

인감증명서, 주민번호, 전월세대출, 국제선 발권, 고속도로 신용카드, 관리비 단지비교 등 주민편의 개선 이어져

다사다난했던 2014년은 저물고, 2015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몇몇 법제도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달라진다. 그 주요 사항들을 소개한다.

1.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군·구에 인감증명서 대신 “민원24”에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행정자치부는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2012년 12월부터 도입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었다. 2013년 8월 2일부터는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본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을 확대한다.

행정자치부는 시군구 등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 적용된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2015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가능해졌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을 뿐 변경은 불가능하다.

주민번호 변경 과정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희망자가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 2015년부터 전월세대출이 새로운 방식으로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3. 새로운 월세대출과 전세대출

국토교통부는 10월 30일 발표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2015년 1월 2일부터 ①저소득 계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②기존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각각 시행한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월세대출) 연 2%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 매월 30만원 한도로 2년간 720만원 대출(2년 지급 후 1년 거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당장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우선 15년 한시의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대상자는 ①취업준비생, ②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③근로장려금수급자 등이며, 여기서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그러나 가구원이 별도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조건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이다.

다만,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취지를 감안하여 보증금 1억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한다.

* (보증금 1억원)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평균액(2억 1,936억원)의 50%
(월세액 60만원) 순수월세의 평균 월세액 58만원 (감정원, ’14년 9월 8개 시도 기준)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임대인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경우(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를 받기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 지급도 허용한다.

② (전세대출) 연 2.7~3.3%의 『버팀목 전세대출』
* 기존 주택기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이원적으로 운영해 온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다. 통합형으로 운영할 버팀목 전세대출은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일금리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0%)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차주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우대)하였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5.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대비 최대 0.6%p(3.3→2.7)의 저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기간은 8년(2년 일시상환, 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 4회 연장)으로 연장된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지자체에서 사실확인을 받아 기금취급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일반금리보다 1%p 우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4. 국제공항 탑승수속 발권 필요 없어져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등의 국제선을 스마트하게 이용하는 탑승객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항공사 누리집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웹·모바일 발권승객이 인천·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할 경우 출국절차가 훨씬 편리하고 빠르게 이루질 수 있는 “탑승수속 간소화 서비스”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국제선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웹·모바일로 탑승권을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항공사 발권카운터를 방문하여 신원확인 후 종이탑승권을 교환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좌석배정 등 탑승수속을 완료한 승객은 공항 내 출국장에 설치된 “전자 확인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여권 확인만 거치면 된다. 이 때문에 티켓팅을 위해 항공사 발권 카운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지난 4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인해 승객의 탑승수속 정보를 항공사와 공항운영자가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김포공항에서는 승객의 탑승수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 확인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현재 전자 확인시스템은 인천국제공항에 22대, 김포국제공항에 4대를 설치, 국내선 14개 공항은 2010년 7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탑승수속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 최대 30분 정도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고속도로 통행료를 특정카드와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 진다. /사진=뉴시스 

5. 현금 없이 신용카드로도 고속도로 이용

앞으로 고속도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부터는 현금이 없어도 한 장의 신용(체크)카드*만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다.
* 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지불할 때는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현금, 선불교통카드(One Card All Pass 포함)만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달 30일부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현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그에 따른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0일부터는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로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6. 관리비 정보제공 및 유사단지 비교

2015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의 위탁운영기관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입주자와 일반 주민에게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주관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단지환경, 관리비부과, 에너지사용, 전자입찰정보 등 총 7개 메뉴 13개 항목을 알려준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서비스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비등 47개 항목 상세정보 제공 및 유사단지 비교기능

지도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검색 편의성을 높였고, 2014년 6월부터 47개로 세분화된 관리비 등 항목의 수치 및 그래프로 우리단지, 시·군·구, 시·도, 및 전국 평균관리비, 단지 관리비총액으로 분류되어 제공됨으로써 지역 단위별 관리비 항목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지 전용면적별·시계열 그래프(월별·연도별 관리비 단가 및 총액)를 제공하고, 세부조건별(단지유형, 사용검사년도, 세대규모, 최고층수, 복도유형, 승강기, 난방방식, 전용면적 등)로 자동 추출되는 유사단지와의 상세 비교 기능이 추가되었다.

② 유지관리이력 정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알림 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적기보수를 통한 품질강화·수명장기화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유지관리이력정보는 유지관리이력현황, 유지관리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 알림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력현황은 공사대상, 공사종별,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도면 등 12개 항목을 담고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