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규정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 심의·의결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심의시 가장 높은 제재 수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징금 제도 운영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제도는 지난 06년과 09년 두 차례 국회에서 방송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바 있다.

방송법 100조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과 음란 및 퇴폐·폭력 심의규정 위반시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및 기간·횟수, 위방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규모, 방송매체(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가중하는 경우는 각각 5천 만원과 1억원을 넘지 못한다.

방통심의위는 30일과 내달 1일 이틀에 걸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설명하고 방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 등을 의결하였다.

지상파 방송 부문에서는 MBC 예능 프로그램인 ‘황금어장’에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고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경고 조치, 동 방송사 ‘무한도전’과 KBS 예능 프로그램인 ‘밤샘 버라이어티 야행성’, SBS ‘강심장’ 등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KBS, MBC 쇼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그룹의 지나친 노출 및 선정적인 춤, 자극적인 가사의 노래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