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보험 가입이 쉽고 편리해지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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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및 공동인수 프로세스/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화재시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의 적정한 보상 등을 위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데, 화재보험은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화재위험이 높은 일부 특수건물은 보험사의 계약 기피로 화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어 화학공장, 플라스틱공장, 폐기물재활용공장 등 화재발생률이 높은 공장은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와 화재보험협회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소비자의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 가입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특수건물도 보험사간 위험 분산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는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보험사간 상호협정을 지난달 27일 체결했다.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게 된다.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과 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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