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반도건설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설 연휴 전에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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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건설 CI./사진=반도건설 제공 |
반도건설은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이 자금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260여개사 공사대금 550여 억원을 설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한다.
반도건설은 그동안 협력사와 ‘동반성장 및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세부 상호협력 방안을 약정했다. 또한 원도급사와 하도급 협력사 간 각각 50%씩 납부해 오던 하도급 계약 인지세를 원도급사인 반도건설이 100% 납부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지난해 대부분의 협력사 하도급 이행보증금 요율을 하도급 금액의 10%에서 3%로 인하하기도 했다.
박현일 사장은 “반도건설의 발전과 ‘반도유보라’의 품질향상은 전국 공사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협력사들의 도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공사대금 조기 지급 뿐만아니라 신기술 개발 협력 등 지속적으로 협력사들과 상생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반도건설은 매년 협력사들과 함께 ‘우수협력사 간담회’ 및 ‘동반성장 워크샵’ 등을 개최해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반도 유보라’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속 어려운 환경에서도 협력사와 온택트 화상회의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력사들과 소통하는 등 앞으로도 ‘동반성장 및 상생경영’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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