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진행 위해 숙려기간 갖기로
케이블TV협회가 10월 1일부터 중단하려고 했단 광고중단이 일단 보름간 유예되었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케이블TV협회는 위원회의 강한 요청으로 광고중단을 10월 15일로 유예키로하였다."고 밝히며 "오늘 방송정책국장 주재회의에서 지상파(대표 전영배 MBC 기획조정실장)와 케이블(대표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의 논의를 통해 10월 15일까지 실력행사나 상호비방 등을 자제하는 숙려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김준상국장은 대외발표 창구는 방통위로 일원화 하기로 하였다며 양측이 방통위의 중재의지를 믿고 숙려기간에 동의하였다고 밝혔다.

양측이 공감할 만한 중재안과 관련하여는 방통위에서 검토하는 복안은 있으며 이러한 대안이 중재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케이블TV가 광고를 삭제하고 지상파를 재전송하는 것이 편성권침해인가에 대해 김준상국장은 케이블은 '아니다', 지상파는 '침해다'라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방통위는 판단을 유예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협상에서  케이블TV의 지상파와 민사소송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협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해  기한인 10월 4일 이전 항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