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위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행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서울 등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 4일 주택공급 당정회의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서 공공기관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제하는 것이다. 

공공은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한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해 5년간 서울 총 11만7000가구, 경기·인천 3만가구, 지방 광역시 4만9000가구 등 총 19만6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준공업지역(주거산업융합지구),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유형별로 나눠 시행된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은 면적이 5000㎡ 이상, 저층주거지는 1만㎡ 이상이어야 하고 3개 유형의 사업 모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일조권이나 채광기준, 높이기준, 조경설치 의무기준 등 도시규제를 완화해 준다.

역세권에선 준주거지역에 대해 법적 기준의 140%까지 높여 700%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역세권에서 주상복합의 상업비율도 준주거지역은 10%에서 5%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0%로 하향된다. 준공업지역에선 용적률을 법정상한까지 올려주되 공공임대 기부채납은 받지 않을 방침이다.

저층주거지에선 종상향을 해주거나 법적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올려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500%까지 증가한다.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되면 조합 설립 없이 정부가 지구를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땅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토지주와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LH나 SH 등에 사업을 제안하면 국토부와 지자체 검토를 거쳐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예정지구 지정 1년 내 토지주 등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공공이 부지를 확보하고 지자체가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 이와 같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최대 14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도시규제를 완화해 준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15% 수준이다.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이익공유형 주택이나 새로운 유형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분양가격의 일부만 지불하고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되, 이후 처분할 때는 LH 등에만 팔아 손익을 분담하는 형태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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