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하락·배당감소 시“집단소송 참여 의사 있다 '47.2%'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이익공유제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주식 투자를 하는 국민 60% 이상이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에 머물렀다. 특히, 20대 이하(74.0%)와 30대(75.5%)의 젊은 층에서 주주 재산권 침해라는 응답이 높았다.

이익공유제 실시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7.2%가 소송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코로나 피해계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51.6%)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답변 비율은 42.6%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80.2%가 코로나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26.4%),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14.3%), △코로나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13.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의한다는 이유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32.9%), △코로나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30.5%), △취약계층 위기 심각(26.3%), △코로나로 인한 일부 기업 특혜 명확(6.1%), △정부 재정부담 감소(4.2%) 순으로 

이익공유제의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과반(51.6%)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금 조성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였다. 또 이익공유제 논의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 혹은 강제적 참여 요구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0%가 기업에 대한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36.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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