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650억원·HDC현대산업개발 2000억원·반도건설 550억원 등 공사대금 앞당겨 지급
[미디어펜=이동은 기자]건설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조기지급하는 등 상생협력에 나서고 있다. 유동성이 부족한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돕고 동반성장을 하기 위함이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도 사회공헌, 상생경영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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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
8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이달 10~17일까지 협력사에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650억원을 설 명절 전인 9일에 모두 지급한다. 포스코건설과 거래한 938개 중소기업에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일괄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2010년부터 협력사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협력사들이 SGI서울보증·신한은행·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포스코건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생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이념이다”며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9일까지 1월 공사대금 약 2000억원을 조기지급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협력사에 30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줬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공정상생팀’을 출범하고 금융·교육지원 등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는 협력사 임직원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HDC상생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반도건설도 260개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 550억원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한다. 반도건설은 2018년부터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세부 협력 방안을 정했다.
박현일 반도건설 사장은 “반도건설의 발전과 반도유보라의 품질향상은 전국 공사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협력사들의 도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공사대금 조기 지급 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 협력 등 지속적으로 협력사들과 상생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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