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방송분야를 3개로 하고, 방송분야별 채널 수는 3개 이내로 선정
방통위는 9월 24일 위원회를 갖고 2011년도 공익채널선정 기본계획(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공익채널 방송분야는 사회 복지, 과학·문화 진흥,교육 지원 등 3개분야로 하고 한개 분야당 채널은 3개 이내로 하기로 하였다.


사회 복지분야는

ㅇ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이익실현에 불리한 사회적 소수를 대변하고 관련 정보 제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ㅇ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육아·어린이, 노인복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과학·문화 진흥 분야는

ㅇ순수예술, 공연예술, 예술교육 등 예술에 대한 이해와 진흥을 도모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ㅇ이공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기초과학, 기계전자, 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 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등 과학기술 분야의 이해 및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교육 지원 분야는

ㅇ어린이·청소년의 공교육 보완을 통해 과외대체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지역·계층간 교육기회 격차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ㅇ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 직업교육, 인터넷 윤리교육 등 방송의 사회 교육 기능을 신장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계획을 근거로 제출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하며 공익채널 선정여부는 심사결과 및 의견을 반영하여 방통위가 의결한다.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며 분야별 전문가 7인(심사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심사항목 및 배점에서 신청방송분야 적합성이 200점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이 300점 운영계획의 적정성이 300점 공정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이 100점시청자불만 및 민원처리 현황이 100점 등 1000점 만점이다.


선정기준은총점 65% 이상, 심사항목별 배점의 40% 이상 획득한 사업자중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한다.


추진일정은선정신청서 접수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하며 11월초 선정심사를 거쳐 11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