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시장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비사업 수익성이 개선돼 민간 공급이 확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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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
10일 HUG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및 시장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현재 운영 중인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이 전면 개정될 예정이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분양가를 통해 이와 같은 보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됐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또 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불투명해 신뢰성 지적도 제기돼 왔다.
HUG는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정비해 합리성을 강화하고 심사기준을 공개, 심사 절차를 개선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와 시세 간 지나친 차이를 보완할 방침이다.
여기에 비교사업장을 분양사업장, 준공사업장 각각 한 곳 씩 2곳을 선정해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의 비교사업장 선정은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3단계 구분 평가에서 보증신청 사업장과 2개 항목 이상 유사한 단지를 선택해 왔다. HUG는 앞으로는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특성, 사업 안정성으로 하고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사업장을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의 분양가 심사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민간의 공급 유인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되며 서울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와 민간 건설사는 이와 같은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신축 분양가가 시세의 90%까지 상한 될 가능성이 열리며 사업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분양가가 상향되면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어 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정부가 분양가에 시세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 2·4 공급 대책과 함께 민간 차원의 공급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집값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아파트 매맷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시점에 분양가가 시세의 90%까지 반영되면 결국 ‘집값 거품’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세보다 저렴해 역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로또 분양’ 단지들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앞서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80여만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공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려면 분양가를 현실화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집값이 더 뛸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출은 아직 묶여있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대출 완화도 함께 추진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HUG는 분양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 HUG 각 영업점에서 진행하던 고분양가 심사에서 앞으로는 HUG 본사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 심사를 수행하게 된다. 영업점에서는 주택사업자와의 상담을 전담한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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