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선박 충돌 위험이 큰 해역에서 낚시어선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력을 설정하고, 해운선사에 대해서는 안전분야 투자 내용을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기상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런 내용의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세웠다고 14일 밝혔다.
낚시동호회 등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낚싯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해역에서는 낚시어선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력을 설정할 예정이며, 특히 충돌 위험 등을 감지할 레이더가 없는 낚싯배는 야간 항해를 제한한다.
요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마리나선박에 대해서는 기상이 나쁠 때 무리하게 운항하지 않도록 운항통제 기준을 만들고, 이용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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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항 [사진=연합뉴스] |
위험물 수송 선박은 정전기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4월부터 작업복과 작업화 외에 이동형 펌프나 망치, 스패너에도 정전기 방지 장비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유류운송 선박이 좌초되더라도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선박의 바닥을 이중으로 만드는 개조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 등이 추락했을 때 염분과 수온 등을 감지해 해경청에 추락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해로드 세이버' 장비를 보급하고, 어선 양망기에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정지장치도 상반기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선에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5t 이상 어선에 안전기준선(만재흘수선) 표시와 함께, 수밀성(물의 침투를 막는 성질) 검사 시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해운선사들은 자발적으로 안전에 투자하도록 하반기 중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선박설비 개선, 선원교육 의무화 등 선사가 안전분야에 투자한 내용과 비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만 3578건의 해양사고가 발생, 587명(4.3%)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는데, 사망·실종 사고의 대부분은 해상추락, 양망기 끼임, 과다적재, 충돌에서 발생했다.
선박 종류별 사고는 어선이 9252건(68.1%), 일반선박이 4326건(31.9%)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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