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법경품 등 신문고시 위반 단속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언론연합은 국회 정무위원회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함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00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기간 동안 ▲공정위에 접수된 신문고시 위반 신고 건수,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 ▲공정위의 직권인지조사 내역, ▲포상금 지급 내역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신문고시 위반 신고건수는 두 기간 동안 비슷한 반면,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 및 단속 노력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폭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2007년 동안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는 337건(39.6%)이었으나 2008년∼2010년 8월 동안에는 20건(2.5%)에 그쳤다. 반면 가장 낮은 제재인 ‘경고’는 142건(16.7%)에서 525건(65%)으로 대폭 늘었다. 신문고시 위반을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은 평균 135만원 대에서 90만원 대로 30%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15건의 직권인지조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213건(67.6%)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2008년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직권인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언론연합은 “시민들이 신고한 불법경품 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뿐 사실상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신문시장 불법경품과 공정위의 ‘직무유기’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