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500원짜리 담배를 하루 한 갑씩 10년을 피우면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인상분을 보면 담배소비세가 366원 더 오르고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는 등 담뱃값 인상분 2000원 가운데 88.4%가 세금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내는 세금은 대략 1600만원으로 경차 한 대를 연기로 날리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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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값 인상분 2000원 가운데 88.4%가 세금이다. /뉴시스 |
담뱃값 인상전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세금과 부담금이 1550원이 포함돼 있었지만 2000원이 올라 4500원이 되면서 세금은 지금의 2배 이상이 됐다.
2500원짜리 담배를 하루 한 갑씩 피우던 흡연자라면 1년에 56만5000원 가량의 세금을 냈지만 올해부터는 164만원 정도를 내는 셈이다.
연간 164만 원의 세금은 기준시가 9억원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맞먹고 연봉 5000만원대의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4000cc급 제네시스(3778cc), 에쿠스 VS380(3778cc), 아슬란(3342cc)의 연간 자동차세보다 50만원 이상 더 내는 꼴이다.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책자금인 건강증진부담금도 담뱃값과 함께 올랐다. 1갑당 354원이었던 담배부담금은 올해부터 841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5년 건강증진기금을 2014년보다 약 40% 증가한 3조 2762억원으로 책정했고, 이 가운데 기금운용 경비 등을 빼고 기금사업비로 2조 7189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건강증진기금의 사업구성에 따르면 본연의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에는 전체의 28.3%에 불과한 7707억 7500만원만 투입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2000원을 올리는 것일까.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최대의 세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격이 4500원이다. 더 이상 담배 가격이 올라가면 세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보면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챙기겠다는 것보다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