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거주의무 시행으로 인한 장단기 전세시장 영향 크지 않아”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전월세금지법’으로 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장·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적극 반박했다. 오히려 거주의무를 도입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하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이다. 분양 후 전·월세를 줄 수 없고 최소 2년은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신축 아파트에서 나오는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난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세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마련하는 것이 막히면서 청약시장의 문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가 불가피하고 전세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다.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실제 입주 시기는 2024~2025년으로 그 시점에는 공급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며 “실제 입주 시기에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와 이번 2·4 대책에 따른 도심 내 주택 약 83만가구가 더해져 압도적인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만큼 임대주택 총량에도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아 입주하면 기존에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에 전체 임대주택의 총량은 유지돼 전세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11·19 전세대책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수도권 2만4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4만9000가구 등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전세난은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국토부는 “정부의 실수요자 중심 시장관리,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지원, 주택시장 조기안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며 “이번에 발표한 2·4 대책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주장에도 전세난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인 만큼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뛰어드는 투기 세력을 막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입주 시기에 나오는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입주장 효과가 사라지는 등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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