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신고에 의존하는 연예·스포츠 스타의 과세 방식이 ‘유리지갑’ 월급쟁이에 비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우 송혜교와 방송인 강호동의 ‘탈세 파문’에서 보듯 연예·스포츠 스타의 세금 액수는 신고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 액수는 들쭉날쭉할 수 있다.
세금 특혜 논란이 자주 불거지는 것은 연예·스포츠 스타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경비처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반 근로소득자와 같은 과표기준이 적용되고 인적공제 등 일부 공제를 받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인정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한 연예인이 1년간 벌어들인 수입이 총 10억원이고, 사용 경비가 6억원이면 4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경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인정받을 수 있다. 연예인은 의상비, 코디, 운전기사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다. 운동선수는 야구배트 등 각종 장비나 체력단련비, 코치비 등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2013년 기준 연수입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 경비 등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한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연예인의 경우 경비를 뻥튀기해 과세를 축소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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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탈세논란에 휘말렸던 배우 송혜교/사진=뉴시스 |
지난해 8월 배우 송혜교는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탈세 논란에 휘말렸다. 송해교는 지난 2009년~2011년 3년 동안 137억원의 수입을 벌어들였고 이에 대한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시 55억원을 필요경비에 산입, 그만큼의 소득에서 공제한 뒤 세금을 납부했다. 경비 사용액에 대한 아무런 지출 증빙서류도 없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해교가 이를 통해 3년 동안 세금 총 25억5700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송해교 측은 “세무 대리인의 실수로 국세청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탈세 혐의를 인지하지 못했다. 무지에서 비롯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고의 탈세에 대한 의혹의 시선은 계속되고 있다.
방송인 강호동 역시 2011년 세금 과소납부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 경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해 가산세 등을 포함 7억원 가량의 추징세를 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강호동은 비난 여론에 시달리다 못해 방송을 잠정은퇴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연예인들이 탈세의 유혹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인 비용처리와 관련한 절차가 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꼽았다. 다른 일반 개인사업자들처럼 고정 비용이 많지 않은데다 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소속 기획사에서 경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가공 경비'를 꾸며내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부 연예인은 세무대리인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해도 무작적 비용 처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행 과세 체계가 애매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 때문에 예전에는 별 탈 없이 접수됐던 소득신고 내용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서 연예인 입장에서는 이미지 실추에 더해 거액의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등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연예인은 통상의 사업자 기준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활동비용이 드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규정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연예인도 납세자 입장에서 절세하는 방향으로 소득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