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빌미로 유흥업소에서 무전취식 행각을 벌인 10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업소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박모군(19) 등 2명을 구속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김모군(19)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공범 4명을 쫓고 있다.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들은 경기 의정부시내 유흥업소 한 곳당 70만~80만원씩 10회가량 800만여만원치 술과 안주 등을 무전취식한 뒤 업주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교 동창생으로 3~8명식 몰려다니며 유흥업소를 출입, 계산할 때 업주를 불러 미성년자인 자신들에게 술을 팔았다며 112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했고 업주들인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일당 중에는 만 19세로 음주가 가능해지자 무허가 유흥업소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벌이기도 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