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더라도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군 복무 중 급성 우울증으로 자살한 A씨의 유가족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요구하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고충 호소나 치료 등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한 시도를 하지 않았고 소초장과 대원들 사이의 갈등관계와 긴장 상태가 지속됐던 것으로 보일 뿐 A씨만 견디기 힘들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해 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A씨 유족은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될 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1년 3월 육군 강원도 모 부대에서 복무 중 해안선 순찰을 마친 뒤 바다로 투신자살했다.
유족 측은 A씨가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낙후된 시설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1년 9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2009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선임들의 암기강요와 소초장의 질책 등 직무상 스트레스와 가혹 행위가 A씨의 사망 원인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다시 신청했으나 반려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자살할만 고통이 가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민모 이병(사망 당시 20세)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2010년 3월 입대한 민 이병은 그해 7월 영내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민 이병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질책과 욕설, 암기강요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 이병은 부대 배치 후 실시한 간편인성검사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심리현상을 보이며 자포자기에 의한 우발행동이 우려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부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군복무 중 사망하더라도 자살한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2년 전원합의체를 열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미디어팬=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