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19일 기자들과 만나 "예타, 필요한 경우 면제 할수 있는 것으로 정리"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여야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핵심 특례조항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다른 핵심 특례인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관련 내용도 원안의 방향대로 유지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타는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했다"고 말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해 가덕도신공항 유치를 위한 종이비행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그는 이어 "정리는 거의 다 됐고 마지막으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논의) 중인데 폐지하는 것을 부칙으로 넣을지 여부 등을 (협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또한 국가가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과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관련 특례 등도 담겼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소위에서 부칙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