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부정부패로 '한국방송' 타이틀에 먹칠

최근 KBS가 청원경찰 채용비리, 현직pd의 연예비리로 인한 벌금형 등 잇따른 스캔들로 공영방송의 위상이 흔들린 가운데 , 또다시 전직PD가 부패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음으로 인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는 자신이 맡던 TV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품을 받고 유리한 내용의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KBS 임모(55) PD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31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임 모 PD는 지난 2007부터 2008년까지 생방송 세상의 아침 프로그램 중 ‘배칠수의 세상만사’라는 소비자고발 코너를 담당하였으며, 2007년 7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최 모 씨로부터 2031만 원어치의 장롱대, 소파 등의 가구와 현금 3000만 원을 받고 최 모 씨에게 유리한 방향의 방송을 내보낸 혐의를 받았다.

임씨는 재판에서 “현금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며 가구는 최씨가 준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이템 선정 및 보도권한을 지닌 임씨가 직접 아이템을 주거나 개인으로부터 진정서를 받아 제작하는 경우가 없었고, 같은 내용으로 두 번 방송을 한 일도 없었던 점, 임씨가 직접 용인시장과 용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해결을 부탁한 점 등을 보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가구와 현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KBS 감사실에선 “KBS 윤리 강령을 보면 PD는 편성 및 보도, 제작 등 방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업무 수행 시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하게 되어있다”라고 말했다.

또  “비리혐의가 확정된다면 더는 KBS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PD는 지난해 12월 14일 KBS감사실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