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배송 이뤄지면 즉시 해제"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종합물류기업 ㈜한진은 택배노조가 조합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7개 지역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해당 지역 집하 행위에 대해 일시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 ㈜한진 로고./사진=㈜한진
㈜한진 관계자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 차원에서 파업 지역 한정 일시적 집하 금지를 하고 있다"며 "정상 배송이 이뤄지면 즉시 해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파업 지역은 △경기 광주 △이천 △성남 △고양 △경남 거제 △경북 김천 △울산광역시 등 7곳이다. 노조는 조합원 280여명이 참여해 전날부터 정해진 시간에 출근은 하되 택배 배송 업무는 보지 않는 방식으로 파업하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사측은 하도급법상 독립 사업체인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로는 "양측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고객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파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배송서비스 지역의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진택배 노조는 김천대리점이 북김천과 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신규 소장이 조합원들을 한 대리점으로 모은 뒤 일감을 줄이려 했고, 이에 반발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전날부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한진 관계자는 "기존 대리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포기 의사를 표명해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대리점과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량 증가·안정적인 대리점 운영을 위해 택배기사를 신규 대리점이 일부 신규 모집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기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을 위해 수차례 개별면담을 요청했으나 일부 노조원들이 이를 거부했다"며 "노조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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