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최고위원회서 "가덕신공항법, 관계 장관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 밝혀"
[미디어펜=박민규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열리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정부부처와 몇가지 의견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도 관계 장관 등이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역사의 매듭을 푸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오늘 처리할 것"이라며 "4·3으로부터 73년만의 획기적인 일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여순사건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여야가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고귀한 희생 문화로 승화시키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도 오늘은 처리돼야 한다"며 "5·18 관련 3법에 이어 광주시민 희망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강조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또한 "착한임대인 세금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특례법 등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극우단체의 3.1절 집회 예고에 대해서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쳐서는 안 된다. 특히 의도적으로 방역수칙 위반하며 국민 건강 위협한다면 집회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면서 "3.1절은 개학을 하루 앞두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하는 집회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제안하면서 "온종일 초등학교제는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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