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은행‧보험사 등 제3자 이익추구 행위 방지입법
규제대상은 모호, 이익추구는 금지…금융사 불만고조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회사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새롭게 발의됐다. 

대주주의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해 건전한 경영활동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규제대상이 모호한 데다 기업의 이윤추구행위를 부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8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 등 총 6개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업종별로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대주주가 개인의 사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금융사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주주 행동이 제3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고 사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규제받지 않는다. 

입법 배경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제3자(친척‧지인 등)의 이익을 위한 경우 법상 제재가 불가능하다. 그 부분을 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기존 재벌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기업들의 병폐를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곱씹어 보면, 규제대상과 이익추구행위가 명확하지 않아 설익은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규제대상인 국내 금융사의 대주주는 대체로 국내 연기금과 해외자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령 금융지주사의 경우, 국민연금‧예금보험공사 등 국내 연기금과 해외자본이 대부분이다. 공적기관인 연기금이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사익추구가 성립되지 않고, 제3자의 대상도 명확하지 않아 법안이 잘못 기획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안겨줄 때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판가름하는 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영활동을 누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부당함의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이나 검찰이 판단할 일”이라며 “20대 때도 발의(했다가 재발의)한 법안이다 보니 특정 대상을 타깃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정부와 여당의 잇단 입법이 금융주 매력을 반감시키는 행위로 이어져 불만을 보이면서도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높은 배당률을 자랑하는 은행 관련 주식은 단기적인 시세차익보다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강해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각종 금융지원책 및 규제, 배당금 제한 등의 조치를 쏟아내면서 금융주 매력이 줄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당에서) 이익공유제 얘기도 있다 보니 법안이 엮어서 나온 거 같다”며 “최근 일련의 규제는 해외투자자에게 (주식) 매력을 반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다 보니 우리로선 (발언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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