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올해 '청년기본소득' 1년치(총 4개 분기분)를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일괄 지급에 동의할 경우, 올해 1분기 첫 신청자는 1년치 100만원, 작년 4분기 신청자는 잔여 3개 분기분 75만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오는 3월 2일∼26일 신청을 접수, 4월 14일부터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살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지난 1996년 1월 2일∼1997년 1월 1일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이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가입한 후,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할 때 자동 신청을 등록한 청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이 되지만,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중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 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경기도는 4월 14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 또는 신청자가 동의한 일괄 지급분 상당 금액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이다.

시행 2년째인 지난해에는 대상자(15만 308명) 대비 신청률이 92.5%(13만 9003명)로, 총 1514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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