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당국이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을 막아 정신적 피해를 입어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탈북자 이민복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 |
 |
|
| ▲ 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
지난 1991년 탈북한 이씨는 국내에서 기독북한인연합회의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연천과 파주 등 민통선 부근에서 대북전단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북한으로 5708개 이상의 대형풍선을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씨는 경찰 등이 남북의 긴장국면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서자 지난해 6월 법원에 대북풍선을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 행사이므로 국가가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이 보복 공격을 공포한데다 지난해 10월에는 실제 북한군이 전단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고사포탄을 발포, 경기 연천군 인근의 민통선에 탄환이 떨어져 주민 안전에 위협을 가한 점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면서 이 씨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법원의 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